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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 및 수입업체 자율점검제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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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나래 | 1268 | 2023-09-07 |
1. 2023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수입업체 자율점검제 실시 관련입니다. 2.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산업발전을 위한 금년도 자율점검제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응모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율점검 참여업소 중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대 상: 동물용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일 시: (수행기간) '23.1.1.∼10.20., (응모기간) '23.10.23.∼10.27. ※ 업체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기간을 정하여 실시 □ 참여방법:붙임의 실시요령에 따라 신청서와 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응모기간 내 동물약품관리과 전자메일(medi1234@korea.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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