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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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424 | 2023-06-19 |
검역본부는 동물등록제도 인지도와 등록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등록 변경을 통한 정보 현행화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동물등록 인지도(%): (`20) 50.6 → (`21) 55.2 → (`22) 56.1(‘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동물등록률(%): (`20) 69.6 → (`21) 71.5 → (`22) 77(‘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 ‘22년 기준 전국 신규 동물등록 302천마리 중 동물 폐사 신고는 1.6%에 불과 따라서, 동물보호 및 복지 공감대 확산과 성숙한 동물사랑 문화조성을 위해 주최하는 “제2회 동물사랑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동물등록 변경 신고 관련 행사를 진행하여 동물등록 변경 신고가 의무사항임을 알리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동물등록 소유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 죽음 등으로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으로 동물등록 변경 신고를 하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며 자세한 방법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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