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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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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박승규 | 3171 | 2021-10-07 |
ㅇ 철새도래지 인근을 통행하는 축산차량 등에 의한 AI바이러스 확산 및 농장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21.10.18일부터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 예정입니다.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을 출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회도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해당 지자체 방역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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