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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고시(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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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admin | 2049 | 02/12/12 | |
축산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3.1월부터는 외국에서와 같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하고자 함
소·돼지가 의무제임과 계란등급판정이 아직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 축산물등급판정 운영비용 50%와 등급판정 자산구입비 100%에 대해서는 축발기금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이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징수를 통하여 충당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은 12.20일까지 우리부로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계란은 축산물등급판정소 공고로 시행할 계획임(자료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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