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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현황('21.3.22~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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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이유경 | 1405 | 2021-03-29 |
<가금농가 차단방역 사항> ○ 고병원성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1588-4060/9060) ○ 철새도래지(금번 AI 검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 방문 자제 ○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하고 출입문과 창문 단속 철저 ○ 축사 출입시 전용 의복, 신발 등 착용, 손 소독 및 신발소독 철저 ○ 출사 입구 신발소독조 설치, 소독액 자주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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