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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알림(제2020-4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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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김지연 | 6510 | 2020-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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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개정된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내용(제6조) 구체화  제6조②항 자구 수정으로 현행 규정 명확화 - 검정면제 품목이 국가출하승인검정 품목으로의 전환 시기 구체화  제6조④항 신설 - 검정면제품목 중 품질 검사에 따라 부적합 판정으로 출하승인 검정으로 전환된 품목의 출하승인 검정 신청 기준 추가 신설 나.「별표」의 검정기간의 전면적 개정 및 신규 허가품목(9종) 추가  검정기간 끝자리 일수를 0과 5일 단위로 축소 및 통일  신규 허가 품목(9종; 소 2종, 돼지 5종, 말 1종, 고양이 1종)의 검정기간 및 검정수수료 추가 다. 부칙의 재검토기한 본칙 이동・신설 및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신설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제12조 신설  부칙 제3조(재검토기한) 삭제 -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칙으로 이동에 따른 부칙 제3조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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