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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2020년 1월 29일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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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영기 | 1783 | 2019-08-28 |
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관련 WTO 통보문을 통하여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이와 관련, 금번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일부 재배지검역 등을 요구하는 식물의 경우 확인 후 수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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