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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임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기계류 및 차량류에 대한 유럽연합 수입요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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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지연 | 1475 | 2019-08-12 |
1. 대상국가 : 스위스를 제외한 제3국가 2. 대상품목 : 농업, 임업 목적으로 사용된적이 있는 기계류 및 차량류 (CN코드 : 8432, 8433 53, 8436 80 10, 8701 20 90, 8701 91 10) 3. 수입요건 - 수출 전 흙 및 식물 잔재물이 없도록 세척 실시 - 수출검사를 받고,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수입국에 제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기재사항 : The consignment complies with Annex Ⅳ, A, I point 34.4 of EC Plant Health Directive 2000/29/EC) - EU회원국 도착 후, 수입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 EU개정요건 원문(34.4번 조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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