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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식물보호관련 규정 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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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지연 | 1764 | 2019-02-13 |
유럽연합은 현행 식물검역에 관한 규정(Directive 2000/29/EC)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럽의회 규정(EU)2016/2031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2019년 12월 14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주요 식물위생요건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출하고자하는 품목의 EU 내 수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 EU가 지정한 고위험식물류에 해당하는 식물류는 '19.12.14일부터 잠정적으로 EU내 수입이 불가함 - 모든 식물류를 EU회원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단, 파인애플·코코넛·두리안·바나나·대추야자 생과실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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