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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관련 개정 수요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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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서태영 | 2250 | 2019-01-30 | ||||||
우리 과에서 운영중인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검역본부 고시)에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오니, 붙임 고시의 개정 수요가 있는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19.2.21.(목)까지 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고시 명칭 □ 항목별 개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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