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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판매실적보고 고시 제정에 따른 판매실적보고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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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서태영 | 5195 | 2019-01-15 |
1. 보고 관련 법적 근거 :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 및 수입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취급규칙 제26조(동물용의약품등의 실적의 보고)에 의거하여 생산ㆍ수출입 및 판매실적을 매 연도 혹은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 보고기한 및 방법 : 2018년도 제조 및 수입품목의 생산ㆍ수출입ㆍ판매실적을 반드시 1월 15일(화)까지 아래와 같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고방법 :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온라인 민원업무」에서 작성ㆍ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0”으로 기재하여 보고) - 동물용의료기기는 연간 실적을 연도별 보고 - [실적보고(월별)], [실적보고(년도별)_수출세부내역서] 총 2개 모두 "제출"해야 보고 완료 ※ 생산ㆍ수출입ㆍ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꼭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보고기간 : 2019.01.02. ~ 2019.01.15. □ 문의 : 한국동물약품협회: 정책기획국 허정윤 사원(031-707-2470, 내선160) <많이 문의 주시는 사항> 1.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 현재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실적보고(월별)]과 [실적보고(년도별)]이 있습니다. [실적보고(월별)] : 원래 하시던 대로 기입하시고 + 생산수입량 추가 기재 요망(’19.1월 이전에 제출한 것들 모두 다시 “제출”버튼 클릭) [실적보고(년도별)] : 새로 생긴 양식.(수출이 있으실 경우, [수출세부내역서]를 기입하신 후 제출 / 수출이 없을 경우, 바로 제출) 이렇게 총 2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실적보고(년도별)]은 뭔가요? --> [실적보고(년도별)]은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수출세부내역서]를 기입하고 [제출]해야합니다. 둘째, [월별 실적보고]를 자동집계한 품목수, 총 판매금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실적보고(년도별)]을 제출하지 않을 시, 실적보고가 완료되지 않는 점 필히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19년 1월 이전에 이미 제출한 실적은 현재 왜 “제출”이 안되어 있나요? 다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하나요? -->개정된 취급규칙에 따르면 2018년도 생산수입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수입량을 월마다 기입하신 후, 다시 [제출] 버튼을 클릭 해주셔야 합니다. 4. [생산*수입량]은 메뉴얼에 나온대로 18년 1월부터 다 입력해야 하는지? --> 메뉴얼에 나온 대로 18년 1월부터 다 입력해야 합니다. 5. 생산, 수출입, 판매실적 모두 없어도 [제출] 눌러야 하는지? --> 실적이 없어도 월별,년도별 실적보고 2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6. [실적보고(년도별)]에서 실적이 왜 안 뜨나요? --> [실적보고(월별)]을 모두 제출한 상태여야, 자동집계하기 때문에 월별 실적보고를 먼저 제출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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