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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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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서태영 | 4719 | 2018-08-23 |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130(2015.6.1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10475(2015.09.22.)호, 동-13844(2015.12.23.)호와 관련됩니다.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제시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동물 사용관련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기 취급자인 동물병원 개설자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등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 을 붙임과 같이 보고(알림)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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