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동물방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으로 부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관리 현황을 특별시∙광역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 내용 중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의 모델명 작성 및 스티커 부착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스티커 작성요령"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물약품관리과 서태영 연구사(054-912-0537)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