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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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및 기구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수정한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을 4월 3일에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개정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에 게시되어 있으니 동물용의료기기 인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