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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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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김충현 | 3769 | 2017-03-02 | ||||||
▣ 재·개정사유 ❍ 동물용의료기기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자료 취합 및 분석과 품목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명에 코드번호를 신설하고, ❍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규 의료장비 및 기구 등을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 품목명 및 정의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재·개정내용 o 동물용의료기기 분류체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에 코드명 신설 o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별표1)의 품목명 등 변경 o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별표1)에 신규 품목명 신설 ※ 세부 개정내용 전문은 별첨 자료 참조
▣ 전문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3. 22일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7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juda197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전화: 054- 912-05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농림축산검역본 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까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 행정예고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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