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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발생에 따른 관련국(대만, 일본) 조치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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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장성배 | 2519 | 2015-06-04 |
* 최근, 국내 일부지역에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및 대만이 아래의 우선 조치사항을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 드리니 일본 및 대만으로 사과, 배 생과실 및 기타 기주식물 수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국 조치내용 -<일본>○ 배 화상병 기주식물(과실,꽃,꽃가루 포함, 종자는 제외) 수입중지(‘15.6.1일부터 시행) * 기주식물: Pyrus(배), Malus(사과), Loquat(비파), Medlar(서양모과), Pseudocydonia sinensis(모과), Quince(모과), Aronia,Amelanchier(채진목), Choenomeles(명자나무), Cotoneaster(섬개야광), Crataegomespilus, Crataegus(산사), Dichotomanthes,Docynia, Heteromeles, Osteomeles, Peraphyllum, Photinia(홍가시), Pyracantha, Raphiolepis(다정큼나무), Sorbus(마가목), Stranvaesia.<대만>○ 사과, 배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배 화상병이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 (2015.6.5일자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식물검역증명서 상 부기내용)“The fruits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from the fire blight(Erwinia amylovora)"(이 과실은 검사를 받았으며, 배 화상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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