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약품관리과-4924(2015.04.24.)호 및 정부 3.0추진과 관련됩니다.
2. 최근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하여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의 관리전환을 위한 행정예고와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과 관련하여 2015년 동물용의료기기 관리제도 운영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한 설명회 및 동물용의료기기 산업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동물용의료기기상생협력포럼』발기인 대회와 세미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계획이오니,
3. 동물용의료기기 관련 기관·업체에서는 본 행사에 참석하시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발표자들께서는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05.01.(목) 13시까지 발표내용을 이메일(juda197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05.07.(목) 14:00 ~ 18:00
나. 장 소 : 농림축산검역본부 대강당 2층
다. 참석대상 :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관련 기관·단체
라. 참가방법 : 사전신청(인터넷접수) 또는 현장접수
마. 행사일정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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