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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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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동물질병관리부 | 작성자 | 문진산 | 3006 | 2015-04-17 |
❍ 「약사법」개정과 인체와의 동등성 확보 차원에서 동물용체외진단시약을 동물용의료기기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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