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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농축산청(SAG)은 2014. 11. 13일자로 국산 신선버섯 3종에 대한 식물위생요건을 수립하고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칠레측이 기허용한 품목을 포함하여 총 18종의 국산 신선버섯이 칠레로 수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금번에 추가로 수출허용된 국산 신선버섯 3종
- 팽이버섯(Flammulina velutipes)
- 만가닥버섯(Hypsizygus marmoreus)
- 산느타리버섯(Pleurotus pulmonarius)
* 국산 신선버섯의 대칠레 수출검역요건 전문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