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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나다식품검사청(CFIA)은 두과작물, 착유용작물, 특용작물, 사료작물 및 곡류(보리, 오트밀, 호밀, 라이밀, 밀을 제외한 곡류)를 포함하는 곡물(grain)의 수입검역요건을 제정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통보함
1. 주요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동 화물의 검사 결과,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에 감염되지 않았음" "The material in this consignment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khapra beetle (Trogoderma granarium)" 그리고 "동 화물은 캐나다 규제병해충 목록에 기재된 잡초 종자가 없음" "The material in this consignment is free of seeds of the regulated weed species in the List of Pests Regulated by Canada." 세부사항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