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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칠레농축산청은 수입 절화류의 검역요건 개정(안)을 WTO측에 통보하고, 회원국 의견 수렴을 거쳐 '12.10.11일자로 시행 예정임을 발표
O 칠레측 개정(안) 주요 내용
[ 기존요건 변경 ]
- 식물검역증에 아래 (가) 또는 (나)를 부기할 것
(가) 선적화물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및 오이총채벌레에 무감염되었음 (나) 아메리카잎굴파리 및 오이총채벌레가 수출국에 분포하지 않음
[ 신규요건 추가 ]
- 흙 및 연체동물(달팽이 등)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처음 사용하는 용기 및 포장재에 담겨 있어야 하며, 동 포장용기(재료)는 소독처리에 적합한 재질이어야 함
- 칠레측 입항지에서 수입검역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