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출식물 검역 정보 긴급공지사항
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 목적 ○ 산림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알락하늘소(Anoplophora chinensis; CLB) 및 유리알락하늘소(A. globripennis; ALB)의 유입 및 확산 방지
□ 대상지역 ○ 알락하늘소류(Anoplophora spp.)가 분포하는 지역 - 한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대상 품목 ○ 알락하늘소류 기주의 재식용 식물 및 생가지로서, 직경 10mm(0.4인치) 이상인 것(분재 포함) ※ 규제대상 기주식물 목록(95개 속) : 붙임 참조
□ 변경된 수입제한조치 내용 ○ 병해충 무발생 지역, 생산장소, 생산포장에서 재배되어야 함 - 병해충 무발생 증명 절차에 대해서 검역당국간 사전 협의 필요
□ 시행일자 ○ 2011. 12. 22일부터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