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개정/식육의 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개정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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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1771 | 04/11/05 |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개정과 식육의 부위별,등급별및종류별구분방법 고시 개정사항 입니다.
아울러, 동 내용은 2004.11.6일자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고시 시행일은 12월 1일이며, 개정된 내용중 일부는 2005.7.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문의는 축산물위생과 김연백사무관/이성도, 전화 02-500-1917, 191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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