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에 따른 포장육의 기준·규격 적용관련 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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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yslee | 2041 | 04/07/27 |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개정(2004.1.29)으로 축산물 정의에 포장육 신설 및 식육포장처리업종 신설 등에 따라 포장육의 기준·규격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용되고 있는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검역원고시)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사. 포장육」의 기준·규격을 고시 개정 전까지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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