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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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2244 | 04/07/05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의2호에서 “포장육”의 정의 및 동법 제21조제3의2호 영업의 종류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 축산물가공업에서 분리·신설되었으므로 동 고시에 반영코자 함.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안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2004. 7. 24일 까지 다음 양식에 의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031-467-197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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