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검사수수료및 검사의뢰기준(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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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wooms | 2226 | 04/06/21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시 안양6동 480번지 FAX 031-467-171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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