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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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rayk | 3927 | 03/05/13 | |
<주요골자>
-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로 긴급도살 보완 - 소,말, 양, 돼지를 제외한 가축을 가축의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한 경우 자가도살 허용 -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단순절단포장처리업 분리 신설 -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발적 회수토록 근거 마련 - 축산물위생 지도 등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두도록 함 - 기타 현행 제도의 법률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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