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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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wooms | 3817 | 01/02/26 | |
이 공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3. 3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전화 031-467-1742 fax 031-467-1717)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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