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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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jungsc | 5680 | 00/06/20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 2000 - 12호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0. 6. 19.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안 1. 개정이유 농수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에 대한 규제개선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2. 주요골자 제2.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중 원료의 구비요건, 제조·가공기준, 보존유통기준을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관리 살균우유류의 유통기간 폐지 산양유 및 생산양유의 조제유류 사용 금지 규정 폐지 자연치즈 대장균군 음성 기준을 대장균 음성으로 개정 햄류 및 소시지류의 수분함량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2000. 7.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참조 : 축산물규격과장, 전화 0343-467-1987, 전송 : 0343-467-19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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