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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teal">보도자료 |
- 제공일
: 2000. 4. 2. |
- 제공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질병연구부장
: 최상호 |
- 방역과장
: 진영화 |
- 전 화
: 0343-467-1903, 1940 |
제 목 : 충남 홍성 한우에서 경미한
의사구제역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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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월19∼20일
발생되어 3.31일 신고된 충남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소재 2개농장(최창국·이봉희)의
한우 13두가 4월 1일 각종 검사결과 경미한 의사구제역(수포성질병)으로 확인되어
당일중 발생농장의 감염(13두) 및 미감염(45두) 한우 58두 전부와 인근 500m이내의
5개농장 미감염 가축 35두 (한우 33, 돼지 2)도 도살·매몰(총 93두)하는 등 긴급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두 농장은 28두와 30두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로서 그동안 해당 농가의 가축을 진료하였던 홍성군 소재 세종동물병원장(원장
: 박세종)이 3.31일 신고함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즉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최창국씨 목장의 한우는 지난 3.19∼20일경부터
기침, 식욕결핍 증세가 4∼5일간 지속되다가 항생제, 해열제 치료후 3.25일부터는
일부는 회복되는 추세였으며,
- 이봉희씨 목장의 경우는 3.23일 최창국씨의
목장을 방문하여 병든 소의 치료를 보조한 후 3일후인 3.26일경부터 최씨 목장의
한우와 비슷한 증상을 보여 항생제, 해열제 치료후 일부가 회복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1 신고받은
즉시 전문가를 파견, 위 두농가의 발병 한우로부터 가검물을 채취하여 임상증상과
유전자분석법 및 효소면역법 등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4.1 수포성질병(의사구제역)으로
판정되어 지체없이 파주의 권수목장(김영규)의 젖소 사례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 최종 정밀진단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동 질병의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km이내 가축의 이동제한, 사람 및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 소독, 혈청검사 등 파주지역의 초동방역단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에 홍성 한우에서 발생한 의사 구제역이 파주의 권수목장과 거의 일치된 시기(3.19∼20)에
발생하였으며, 그리고 파주와는 달리 소 발굽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과 증상이
경미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파주에서 발생한 질병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 이번에 발생한 의사구제역이 주로 서해안쪽에서
발생한 점으로 보아 3월중 부쩍 극심해진 바람에 의해 구제역발생 국가로부터 공기전파가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욱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부는 파주에 이어 홍성에서
다시 의사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파주에서 실시했던 것과 동일한 방역조치(구제역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를 실시하고, 도살·매몰한 가축에 대해서는 파주농가의
경우와 똑같이 시장가격에 따라 전액 보상함과 동시에 재해대책에 준하여 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된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경영안정자금 및 자녀학자금
감면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 및 생계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원대책을 긴밀히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face="굴림" size="3" color="blue">
□ 아울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질병의 조기 박멸을 위하여 축산농가, 관련단체 등에게 정부의 긴급방역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과 축산농가에게는 농장 출입자 통제강화, 소독실시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전국의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들에게는
병든 가축에 대해 자체적인 진단과 치료행위시 종종 통보조치가 늦어져 질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상현상을 발견한 즉시 시·도 방역기관에 신고하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 전국의 축산농가에게는 의사구제역과 유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시·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주의 촉구하였다.
□ 또한, 이에 덧붙여 수의과학검역원은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도 파주 사례이후 실시하고 있는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줄 것과 특히 서해안 지역의 철저한 방역소독을 다시 요청하였다. face="굴림" size="3" color="blue">
□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파주 젖소농가 발병을 계기로 구성된 역학조사반를 확대 개편하여 민간전문가(교수,
학자)와 축산농민대표들을 대폭 보강하여 『역학(疫學)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하고
다각적으로 원인을 규명토록 하였다.
- 또한 이와 아울러 지난 3월중에 대만·중국·태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들의 축산농가와 목장들을 다녀온 여행객중에서 의사구제역이
발생한 파주 및 홍성지역 축산농장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방문일정, 접촉활동, 방문지
등을 집중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 농림부는 구제역은 소·돼지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되는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가축은 모두 살처분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으나 만에하나 구제역질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이미 학술적으로 국제사회에 공인되어
있다고 거듭 밝히며 소비자들이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face="굴림" size="3" color="blue">
□ 끝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수출하고 있는 축산물중 돼지고기 수출의 잠정 중단이 우려됨에
따라 수출분(80천여톤)에 비해 수입량(142천톤)이 훨씬 많으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긴밀한 이해와 협력으로 수입 돼지고기가 국내산 돼지고기로 상당부분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다.
face="굴림" size="3" color="lime"> size="3" color="blue"> 《파주·홍성
의사구제역 발생현황 비교표》
구 분 |
경기
파주 |
충남
홍성 |
* 최초발생
- 발생두수 |
3. 20
1농가 젖소 15두 전체발생 |
3.19∼20/3.26
2농가 한우 58두중 13두
발생 |
* 발생신고 |
3. 24
농가가 파주시에 신고 |
3. 31
진료수의사가 검역원에
신고 |
* 현지조사 |
3. 25 |
3. 31 |
* 주요증상 |
잇몸·혀·유두·발굽에
수포형성과 침흘림, 기립불능 |
혀·코·젖꼭지 수포형성과
침흘림, 식욕결핍(동물병원 수의사가 항생제 치료 후 일부 회복) |
* 검사판정 |
3. 26 |
4. 1 |
* 조치일자 |
3. 26 |
4. 1 |
- 이동제한 |
반경 20km까지 |
반경 20km까지 |
-
살 처 분 |
6농가,
105두
- 발생농장 및 같은 마을 미감염 5농가 90두 포함 |
7농가,
93두
- 발생농장 및 주변 500m 미감염 5농가 35두(소 33, 돼지 2) 포함 |
* 급여사료 |
배합사료·자가볏짚
(건초 미급여) |
배합사료·자가볏짚
(건초 미급여) |
* 3.19∼20일경 최창국씨 농장에서 최초 임상증상
- 축주 본인 자가치료(항생제, 해열제 등)
* 3.23일경에 축주(이봉희)가 최창국 농가를 방문하여
환축 치료보조
* 3.26일경 이봉희씨 농장에서 임상증상을 보임
* 3.31 10:10 충남홍성소재 세종동물병원장(박세종)이
검역원 해외전염병과에 신고 및 검역원에서 즉시 현지조사하여 가검물 채취
* 3.31∼4. 1
- PCR 및 Elisa 혈청검사결과 "의사구제역"으로
잠정 확인
* 4. 1 검역원 역학조사팀 현지파견
- 소독 및 이동통제
- 살처분 실시
* 4. 1 22:20 충남 홍성 의사구제역 발생보고(검역원→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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