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니파바이러스 법정전염병으로(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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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ws01 | 8847 | 00/02/17 | |
일본 농림수산성은'98년8월부터 '99년5월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맹위를 떨친 돼지의 새로운 전염병인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신고전염병으로 결정했다.
동 전염병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농가를 중심으로 100명이상의 사망자를 냈으며, 사육하는 돼지의 4할정도되는 100만두를 처분했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가 주된 보유숙주로, 사람과 돼지에 감염된다. 사람은 돼지를 통하여 감염된다고 보여지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감염되는지, 상세한 경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돼지와 접촉할 기회가 많은 농가를 중심으로 다발하고 있다. * 신고전염병 ㅇ일본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가축전염병'과 신 고전염병'으로 구분하여 2가지를 합쳐 '감시전염병'이라하며, 니파바이러스 추가로 71종의 전염병 지정 ㅇ가축전염병 : 우역,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26종의 질병 지정 ㅇ신고전염병 : 가축전염병과 달리 격리 등의 의무는 없음 (일본농업신문 2월5일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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