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입병재배 버섯류의 이스라엘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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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1.8월 및 ‘23.11월 양국 검역당국이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함
❍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요건 신설(안 제3조) - 포장상자는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것 - 포장상자 외부에 품목명(품종 포함), 원산지, 생산시설코드(또는 생산자명) 표기 ❍ 식물검역증명서 상 이스라엘측 검역병해충 Luciaphorus perniciosus, Histiogaster spp.에 대한 부기사항 추가(안 제4조제3항) ❍ 제3조(포장 및 라벨링) 신설에 따른 조문 번호 변경(안 제3조~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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