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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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림축산검역본부의 생물안전3등급 실험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함. 2.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물안전과 생물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이용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1.특수연구시설의 대상, 이용자에 대한 정의 규정 2.이용신청 및 절차에 대한 규정 3.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승인 후 검역본부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용기간 변경 협의, 이용자 주의의무, 비상대응 절차 규정 4.생물안전관리책임자 등 검역본부 업무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규정 5.시설 이용료 산정, 징수 규정 6.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의 활용을 추후 연구성과물에 사사표기 하도록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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