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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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2021.11.22.)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가.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시 방법 추가(안 별표 2) 1) 소독처리마크 재질(각인기, 레이저 또는 잉크젯 마킹기) 추가 2) 마킹기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방법 명시 나. 열처리업 운영실태 평가표 점검항목 점수조정 및 확인 항목 세분화(안 별지 제40호) 1) 열처리 인력 점검항목 인원수에 따른 점수 조정 * 3명 이상(7), 2명(5), 1명(3) → 3명 이상(5), 2명(4), 1명(3) 2) 보관시설 내 목재포장재 보관상태 평가기준 세분화 * 양호(5), 미흡(-3) → 양호(5), 보통(3), 미흡(-3) 3) 3년 이내 상대국 위반통보 및 행정처분 이력 점검항목 감점 강화 * 1회: -1, 2회: -2, 3회: -3 → 1회: -3, 2회: -5, 3회: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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