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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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 한국-뉴질랜드 양국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입요건에 최종 합의한 요건을 해당고시를 제정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 뉴질랜드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매년 4월 30일까지) 나. 특별관리병해충 관리방안 및 과실파리 무발생지역 유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관에 의한 재배지검역 2회 실시 * 특별관리병해충: 온실가루깍지벌레, 볼록총채벌레, 차응애, 검은무늬병 ◦ 시설재배농가는 끈끈이트랩 설치 (차응애, 볼록총채벌레 방지) ◦ 표면소독처리(검은무늬병 방지) -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2분) 또는 과산화초산용액(1분)에 침지 - 이마잘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로 표면소독 - 솔질 및 표면 왁스처리 ◦ 뉴질랜드 특별조치과실파리 무발생 지역 유지 - 발생시 수출중단 조치 다.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관이 각 농가 롯트별 600개 수출검사, 합격 시 검역증 발급 라. 조문별 주요내용 ◦ 뉴질랜드 수출용 감귤류의 우려병해충 및 관리요건(안 제4조 및 제7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요건(안 제5조 및 제6조) ◦ 참여 농가 등록, 재배지검역 신청 요건 및 재배지 검역요건(안 제8조 및 제9조) ◦ 과실파리 발생 시 조치 방법(안 제10조) ◦ 선과 및 과실 소독 요건(안 제11조 및 12조) ◦ 포장 상자 표시 사항 및 수출 감귤류의 보관 요건(안 제13조) ◦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의 수출 검역 요건(안 제14조) ◦ 뉴질랜드 도착지 수입검역 요건(안 제15조) ◦ 참여 농가 제외 요건(안 제16조) ◦ 한국산 감귤 뉴질랜드 수출 요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감사 요건(안 제17조)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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