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식물의 검역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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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식물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외래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기 위함
가. 용어의 정의 조문 수정(제2조) ㅇ 제2조에 명시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정의를 별표15에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 나.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세부 검역요령 보완(별표 15) ㅇ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미가공 자연석 석재"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추가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식물방역법 대상으로 지정된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은 수입자로부터 검역신청서를 제출받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수입자가 병해충 전염우렴물품에 대한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검역통보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검역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음 ㅇ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이 규제병해충의 부착 및 금지품의 혼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입된 전량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할 수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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