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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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 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마련․운용 필요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수출실적 등 포함
목적(안 제1조)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26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업자,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자,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연간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보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동물용의약품등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실적 세부사항 제정(안 제2조) ❍ 생산․수출입․판매실적 보고서 세부사항 및 실적보고 절차 명시 -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제조업체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판매실적을 종합하여 취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 규제의 재검토(안 제3조) ❍ 행정규제기본법 등에 따라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붙임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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