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 」폐지 알림 | ||||||||||||||||||||
---|---|---|---|---|---|---|---|---|---|---|---|---|---|---|---|---|---|---|---|---|
|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은 현재 이러닝(사이버교육)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로 통일되어 운영되는 체계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지침이며, 이러닝(사이버교육) 관련해서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침을 폐지함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폐지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4호, 2013. 3. 23.)」은 폐지한다. |
||||||||||||||||||||
첨부파일 | 1개/27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