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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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종합감사 결과 시(‘22. 9.) 지적사항 반영 및 일부 개선
(상위 법률과 일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의9에 규정된 역학조사관 신규 및 보수 교육·훈련시간 준수(완화 규정 삭제) ❍ (제13조제1호) 신규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 이수 규정 삭제 ❍ (제17조) 보수교육 시간의 80% 이상 이수 규정 삭제 * (수료기준 강화) 시행규칙 규정 교육시간의 80% 이상 이수 → 100% 이수
(추가사항)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작성 항목별 일련번호 부여 및 세부기재사항을 앞의 기재항목과 일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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