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말레이시아산 두리안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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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체계 전면 수정 및 재검토기한 본칙 내 신설(제1조~제9조)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 항, 호, 목 기준을 준수하여 조문 체계 전면 수정 -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관련 법령을 목적에 둠(제1조, ‘목적’ 신설)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 본칙 내 삽입 ○ 자구 수정 - 조항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반영(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 한-말레이시아 양국이 합의한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영문 추가(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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