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가.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의 안내 요령 등 개정(안 별지 2호 2서식) 나. " 광견병항체검사증명서"에서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수의사법'과 충돌방지(안 별지 제2호의 3서식) 다. "꿀벌용 병성감정의뢰서" 신설(안 별지 제1호의 4서식) 라.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관련 규정 명시화(안 제2조 제3항) 마. 혈청검사 수수료의 납부 영수증 발급 방법 개정(안 제9조) 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수의사면허번호" 수집 문구 추가 (안 별지 제2호의 2서식) |
||||||||||||||||||||
첨부파일 | 2개/230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