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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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원체별 소독제 표준시험법의 소독제 희석방법 개선(별표 1, 2, 3) * 유효희석배수 500배 이하인 경우, 소독제 희석단계를 기본 8단계에서 소독 효과가 있는 농도와 없는 농도를 포함한 최소 3단계로 완화 나. 재검토 기한을 부칙에서 본칙 조항으로 설정(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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