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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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식물보호법(EC Plant Health Legislation Directive 2000/29/EC) 개정에 따라,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입요건이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적용대상 식물 추가(3종→6종) - 기존 적용 대상 식물 종에서 Microcitrus Swingle, Naringi Adans, Swinglea Merr 종이 추가됨 ❍ 수출검역증명서에 화물 역추적을 위한 정보 기재 의무화 - 유럽연합의 감귤 수입요건에 화물에 대한 역추적 정보 표시 요구에 따른 정보 기재 의무화 ❍ [별표1] 감귤류 생과실에 대한 EU의 검역병해충 목록 수정 - 유럽연합에서 재분류한 병해충 학명에 따라 목록 수정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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