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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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김형주 | 054-912-0623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및 서남아시아 | 최지영 | 054-912-0624 |
대만, 인도네시아 | 차영준 | 054-912-0625 |
오세아니아 | 박가영 | 054-912-0629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중동 | 서효주 | 054-912-0630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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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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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케일(Brassica oleracea) 종자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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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케일(Brassica oleracea) 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관련병해충: Heterodera schachtii (Beet cyst eelworm, 사탕무씨스트선충) 1. 대상식물 2. 수출요건 3.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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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청경채(Brassica rapa)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1. 토마토, 시금치, 배추속, 근대속 식물의 지하부 ③ 대상: 재식용으로 사용가능한 아래 식물들의 지하부 ❍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olanum lycopersicum) 포함), S. arcanum, S. cheesmaniae, S.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시금치(Spinacia oleracea), 배추속(Brassica), 근대속(Beta) ④ 수출요건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과 (2)을 충족하여야 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지역재배) H. schachtii가 발생한 적이 없거나, 이전에 발생했더라도 박멸이 된 생산지(재배시설 포함)에서 재배되어야 함 (2) (재배지검역) 수출식물은 생산지에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재배물질과 식물의 지하부는 적절한 선충검사를 실시하여 H. schachti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4 of the Annexed Table 1-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 (MAF Ordinance No73/1950)[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4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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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참외(Cucumis melo) 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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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키위(참다래)(Actinidia arguta) 종자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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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장미(Rosa penelopes) 종자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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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유채(Brassica napus) 종자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PC)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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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오이Cucumis sativus) 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종자-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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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양배추(Brassica oleracea) 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관련병해충: Heterodera schachtii (Beet cyst eelworm, 사탕무씨스트선충) 1. 수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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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시금치(Spinacia oleracea) 재식용 식물(지하부 포함) | ||
수출요건 |
관련병해충: Heterodera schachtii (Beet cyst eelworm, 사탕무씨스트선충) 1. 수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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