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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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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2924 | 2009-01-02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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