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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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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2396 | 2008-12-0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185(2008.11.2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공고 우리원에서 운용중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 고시2008-11)를 붙임과 같이 개정코자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역원 축산물안전과로 2008.12.17(수)까지 제출(팩스 031-467-197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1-467-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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