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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담당기관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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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kimsi | 3237 | 2006-12-01 |
농림부 고시 제2006-61호('06.10.31)에 의하여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HACCP담당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HACCP담당기관의 업무 ○ 위해요중점관리기준 적용작업장등의 지정 ○ 위해요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사후관리 ○ 위해요중점관리기준의 운용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기타 상기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 향후 HACCP지정신청및 사후관리 관련 문의는 기준원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물HACCP기준원: 전화 031-465-6677, 팩스 031-465-66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8동 572-5 안양과학대학벤처빌딩 506호 □ 첨부:축산물 HACCP기준원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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