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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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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whangsc | 2518 | 2007-04-23 |
조제유류, 염지란, 베이컨에 대하여 HACCP적용 품목확대 및 동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보완으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입안예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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