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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HACCP 교육일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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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공지 | ||||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과 | 작성자 | parkjsu | 2814 | 2007-02-02 |
HACCP교육기관별 교육일정을 알려드리니 HACCP지정 희망업소 및 지정업소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에 의한 HACCP지정 신청업소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의 교육수료시간 - 영업자 및 농업인 : 4시간 이상 - 종업원 : 24시간 이상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의한 영업자 및 농업인의 정기교육훈련시간 - 정기교육훈련 :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한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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