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명 | 담당자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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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이영기 | 054-912-0623 |
중국(홍콩), 베트남 | 백지현 | 054-912-0997 |
인도, 동남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제외) | 김형주 | 054-912-0624 |
대만, 인도네시아 | 최지영 | 054-912-0625 |
서남아시아(인도 제외) | 이승훈 | 054-912-0626 |
오세아니아 | 박가영 | 054-912-0629 |
아프리카 | 김도남 | 054-912-0628 |
중남미(멕시코 제외) | 이지경 | 054-912-0634 |
미국, 캐나다, 멕시코 | 박지임 | 054-912-0632 |
유럽, 러시아, CIS국가 | 신종현 | 054-912-0633 |
중동 | 서효주 | 054-912-0630 |
지역별 지역본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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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지역본부 | 032-740-2077 |
서울지역본부 | 02-2650-0647 |
중부지역본부 | 032-434-3200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 |
호남지역본부 | 063-467-3456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10 |
대상국가 | 괌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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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몬스테라절엽 | ||
수출요건 | 수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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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왁스플라워절화 | ||
수출요건 |
수출 가능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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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미국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몬스테라절엽 | ||
수출요건 | 미국 및 미국 자치령(괌, 사이판 등) 수출 불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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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알로카시아묘 | ||
수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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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캐나다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수삼 | ||
수출요건 |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 부기사항 : "The material in this consignment is free of Colletotrichum panacicola." * 수입허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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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스테비아묘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해서 수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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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베트남 | 수출가능여부 | 불가능 |
품목명 | 장미묘목 | ||
수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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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태국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신선 마늘쫑 | ||
수출요건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하여 수출 가능 (부기사항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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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일본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재식용 박과류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
수출요건 |
재식용 박과류 식물 (과일 제외) 및 종자류 ① 관련규정: 수출국 수행 특별위생조치가 필요한 식물 및 조치(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Annex 4) ② 관련병해충: Acidovorax avenae subsp. citrulli (Bacterial fruit blotch, 과실썩음병)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오이 (Cucumis sativus),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Cucurbita maxima, 동아 (Benincasa hispida), Cucurbita moschata,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메론 및 참외 (Cucumis melo), 박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여주(Momordica charantia), 호박교잡종(Cucurbita maxima × Cucurbita moschata)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2), (3)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무감염종자사용) 아래의 특별요건 (a) 또는 (b)에 따라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a)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b) (실험실검사) 종자들은 적절한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 종자업체에서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을 증명한 종자 사용(수출검역 신청 시 무감염 증명관련 서류 첨부) 또는 재식 전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 무감염 증명된 종자만 사용 (2) (무감염지역재배) 수출용 식물들은 A. avenae subsp. citrulli에 대한 방제조치가 수행된 생산지역(재배시설 포함)에서 무감염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어야 함 (3) (수출 전 검사) 수출 전 식물체들은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의 검출이 없어야 함 ❍ 종자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 ․ (무감염 모본사용) 모본은 이 병원체가 소독된 또는 없다고 알려진 종자로부터 재배되어야 함 ․ (수확전 검사) 식물재배시설을 포함한 생산지에서 모본과 종자생산용 과실들은 수확 전 검사(의심 증상에 대한 실험실검사 포함) 되어야 한다. 또는 (2) 실험실 검사 ․ (실험실검사) ISTA의 절차대로 로트 당 30,000립 무작위 샘플을 분자생물학적 방법(PCR assay 등) 또는 생물검정(grow-out method)을 실시하여 A. avenae subsp. citrulli가 검출되지 않아야 함. 300,000립 이하의 종자의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함.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19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19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③ 관련병해충: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rius 가. 대상: 박과류 생식물의 재식용 식물(과일 제외) 및 종자류 ❍ 재식용 식물: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Bottle gourd (Lagenaria siceraria) (Syn. Lagenaria leucantha) ❍ 종자: 수박 (Citrullus lanatus (syn. Citrullus vulgaris)), Summer squash (Cucurbita pepo) 나. 수출요건 ❍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수출식물은 반드시 아래의 특별요건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 재배기간 동안 또는 수출 전 로트로부터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등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 종자 - 수출식물은 아래의 특별요건 (1) 또는 (2)을 충족하고,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확 시에 모본에서 의심 증상이 있는 샘플과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을 함께 채취하여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등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는 (2) 수출 전에 종자를 ELISA 등 적절한 혈청학적 방법 또는 RT-PCR 분석과 같은 적절한 유전자분석방법으로 검사하여 Zucchini green mottle mosaic virus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한다. ISTA의 절차에 따라 로트로부터 무작위로 4,600립의 종자를 추출하여 검사한다. 46,000립 이하일 경우, 종자의 10%를 검사에 사용한다. 하위샘플로 최대 100립 이하로 나누어 ELISA 또는 RT-PCR 검사를 한다. 다.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 ❍ Fulfills item 38 of the Annexed Table 2-2 of the Ordinance for Enforcement of the Plant Protection Act(MAF Ordinance No73/1950)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38항목 준수(MAF Ordinance No73/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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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425_한국산 농산물에 적용되는 일본 수출요건.pdf (22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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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가 | 칠레 | 수출가능여부 | 가능 |
품목명 | 조직배양묘 참다래 | ||
수출요건 |
참다래(Actinidia chinensis) 조직배양묘는 아래의 부기사항을 기재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해야 함 (1) 해당 재료는 기내 조직배양 기술을 통해 생산되었음 (The shipment has been produced by in-vitro tissue culture.) (2) 해당 재료는 분석(진단방법 기재*)을 통해 검사를 받고, Psue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이 검출되지 않은 모식물체로부터 유래했음 (The plants derived from mother plants that were inspected and analyzed by (진단방법 기재*) and found free from Pseudomonas syringae pv. actinidiae.) * 진단방법 기재: 해당 병에 대해 적절한 진단방법이어야 합니다. 주한칠레대사관 확인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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